美의회,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거래 금지법 추진

2023-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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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의 한계 보완 취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 의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거래 금지법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 충돌을 제한하기 위한 법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행정부 관계자 2600명 이상이 피감기관인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는 보도 이후 나온 조치다. 

법안을 준비 중인 홀리 의원은 "특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이를 위해 재산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연방법에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지만, 이 법은 현재 부족하며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홀리 의원은 지난해 1월에도 의원과 배우자가 개별주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진척이 없었고 홀리 의원은 올해 1월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 거래 금지가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홀리 의원의 법안은 특정 직급 이상 공무원이 임기 6개월 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뮤추얼 펀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미 에너지부 고위 공직자 3분의 1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WSJ가 지난해 가을 50개 정부 기관의 고위공직자 1만2000명의 재산공개 결과 3만1000건을 분석해 게재한 시리즈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들 중 5분의 1 이상은 소속 기관에 로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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