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앞서 시의회는 광명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안성환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