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이 지난 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보증이 지원하는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모든 신설 등기법인으로,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유광열 대표이사는 “서울보증은 신설법인 특별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생태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