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교육청 판단이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655건 중 162건(24.7%)만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93건은 피해 학생 측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 처분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학폭 가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인용된 사건은 251건(18.5%)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학폭 피해 학생들 이의 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결과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