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0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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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가결

이만희 與 간사 "보훈부 격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국가 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위해 개현된다. 이에 그 위치가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에 규정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을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다 촘촘한 국가보훈체계를 확립하면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의 신설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같은 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과 같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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