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현재 급수공사비 산정방식은 급수관 연결 거리와 계량기 구경에 따라 설계로 산출한 실액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상수도관과 거리가 먼 세대의 경우 높은 급수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 신청 후 높은 공사 비용으로 인해 중도 취소한 사례가 3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도 다수 남아 있다.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시 급수관 연결 거리와 관계없이 가정용 및 일반용 건축물은 100m까지 급수공사비를 구경별 정액제로 개선하게 돼 주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민들의 상수도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돼 많은 주민들에게 물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계량기 구경이 25㎜를 넘거나 농막을 포함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은 이번 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급수공사 연장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한 정액요금을 계상 적용된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또는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군은 신청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1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