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순위와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산모는 본인부담금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5월 중순 경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김 시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의왕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