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이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총력

2023-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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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부여 등 토지행정 인프라 구축

청주시가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토지행정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모습.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토지행정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토지행정 인프라 관련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부여 등이 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이를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부과 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지목(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부과 대상 면적 미만을 개발할 경우라도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사실상 분할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을 초과하면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산정한다.

청주시는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의 경우 개발부담금 검토 4401건 중 280건에 대해 66억90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검토 3678건과 부과 240건으로 전국 7위였던 것보다 20%가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활용 및 최신성 유지
청주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교통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를 수행하고, 정확한 정책 결정 지원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용역을 이달부터 착수해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연 1회 업데이트 되던 항공영상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토지 이용, 지형, 지물이 바뀐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수시로 제작해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종 부동산 정보와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폐쇄돼 없어진 지번에 대해서도 연혁정보, 폐쇄 토지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과잉 교체, 반복 수리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 36개지구, 1만5166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청주시가 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모습. [사진=청주시]


시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6개 지구, 1만5166필지, 1649만㎡에 국비 31억여 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60개지구, 2만 711필지, 2080만㎡에 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성공리에 완료해 불부합지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계조정을 통해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사업지구지정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 경계 결정, 공부정리, 조정금 산정 및 지급 등의 2년여 간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이 완료된다.

2022년도 사업지구인 상당구 방서지구 등 21개 지구, 8602필지, 891만7000㎡은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23년도 15개구, 6514필지, 757만3000㎡는 현재 동의서 징구 중이며 3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내년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사물주소 부여 및 확대
그동안 시설물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재난·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위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11종 3010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규모도시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주소함,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11종이다.

2023년에는 무인안심택배함, 심장제세동기 등 5종의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행정 인프라 관련 사업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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