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폐지될까, 유지될까 아니면 강화될까.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문제가 이들 3가지 방안을 놓고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날 개회한 2월 임시회에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양당이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무게를 한껏 실어 놓은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혼잡통행료 징수는 자동 폐기된다. 혼잡 통행료 징수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폐지하자는 쪽이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7일 부터 2개월 간 단계적으로 면제키로 했다"며 "다음달 17일부터 4월16일까지는 도심→강남 외곽방향만 면제한 뒤,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한달간은 도심→강남과 강남→도심 양방향 모두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마치 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폐기에 아쉬워하는 모양새다.
시는 이곳 혼잡통행료 징수로 한해 150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27년간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서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도심 교통량 해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시의 계산이다.
시는 통행료 징수로 남산 1·3호터널 통과 차량은 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7만1868대로 20.5%나 감소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는 3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와 정책 효과 확인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다"며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양도성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혼잡통행료 징수 일지정지 직후인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또다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