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게이트' 장소로 지목된 업소 운영자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재판이 15일 열린 가운데 '첼리스트 제보'를 검증을 위해 충분히 취재했는지를 놓고 양측 의견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이날 가수 이미키씨가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첼리스트 진술과 신청인 업장의 특징 일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더탐사가 객관적 근거없이 '청담동 게이트' 장소로 신청인의 업장을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제보에 대해 "제보자가 해당 업장에 대해 확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 내용과 업장의 특징이 일치하는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청담동 게이트' 의혹이 나온 장소는 40~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차량진입이 어려우며 간판이 없어 찾기 힘들다는 특징을 가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해당 특징과 신청인의 업장이 매우 다르고 더탐사가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인과 업장을 특정할 수 있도록 보도해 신청인과 업장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이어져 신청인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탐사 측은 '청담동 게이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했던 취재 활동을 열거하며 반박에 나섰다.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는 청담동 일대 주차장 직원과 제보자 증언을 종합해 장소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 진술에 대해서도 "A씨가 경찰 조사 전후로 객관적 근거없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며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과정에서 나온 말을 인용했을 뿐 근거없이 비방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보도 내용 진실 여부와 신청인의 업장에서 '청담동 게이트'가 벌어졌는 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