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6700억원대 채권 미회수 사태인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행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LBO)의 자금 600만달러 지급한 혐의(횡령)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해 횡령했고, 회사에 231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LMW가 배임으로 입은 손해액 231만달러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해 2020년 7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는 2019년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듬해 7월 이씨는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