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집행기관과 시의회 상임의장단간 긴급 간담을 통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의결하고자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심도 높게 검토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편성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2023년 2월 9일 24시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된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 모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및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