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하여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경계변경 필요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구 관할구역 일부(도원동 75번지, 76번지, 3,142㎡)를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됐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