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게리 코놀리(민주·버지니아) 의원,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공화·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위험활동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 대상은 북한의 무기 밀매,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사이버 공격 등이다.
스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공세에 의회가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에 의한 위험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놀리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와그너그룹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의회가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