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사기꾼 부녀' 전청조 父, 16억원대 사기죄…1심 5년 6개월 선고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1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