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면한 전주환...양형 근거·사례 살펴보니

2023-0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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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형은 모든 양형 인자를 심리해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회사 동료의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32)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은 면했지만 유기징역 선고 사례에 비춰 보면 중형에 해당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빼앗았을 뿐더러 보복 범죄를 저질러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앞서 스토킹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 선고를 종합하면 총 징역 49년이 된다.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 형량이 징역 45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중형이다.
 
'징역 45년' 선고 사례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남부지법이 5시간 만에 2명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30대 김모씨에게 1심에서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범행에 특별한 동기도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다만 김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돼 무기징역에서 감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명 이상을 무차별 살해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23년 이상 유기 혹은 무기징역을 기본 양형 기준으로 두고 있다. 가중요소에 따라 '무기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 다만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도 두고 있다.
 
전씨의 1심 재판부는 위원회에서 권고한 형량과 유사사건, 선례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형에 대해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경력·가족관계·전과·동기 등 모든 양형 인자를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로는 스토킹 여성을 살해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피해자를 살해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마찬가지로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 방법·도구를 검색했다는 점 등에 근거해 보복 살인으로 판단했다. 계획 범행 여부는 양형가중 요소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전주환 형량은 2심에서도 쟁점화될 전망이다. 전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애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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