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우려해 충전설비 옥외 설치 규정 제정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90건에 달하는데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진압 작업이 쉽지 않다.
김연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 등이 관련 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충전설비 옥외 설치 외에도 피난 장애가 없어야 하고 변전실 등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반드시 지붕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