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인매장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에 여러 차례 들어가 결제기 안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친척 명의 휴대전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개통해 실적을 올리는 등 범죄로 하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급심은 A씨에 대해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인 매장에 침입한 행위를 공동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과 원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미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 외에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