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A공무원이 임용된 지난해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건, 867만원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집행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집행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 집행 담당자에게 사용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 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 283만7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279만5000원(7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다만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공휴일을 비롯해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당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A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