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원 7명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