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및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란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술 분과'로 구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오는 6월까지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약 5개월 간 워킹그룹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4월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4월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