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성차별적 채용공고 여전

2023-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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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24개 업체 적발…사업주 1명 입건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외모 기준을 넣거나, 남성에게 급여를 더 주는 등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과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개월여 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광고 중 924개 업체 공고에서 성차별 요소가 확인됐다.
성차별적 구인광고는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전체에서 78.4%를 차지했다. 서비스직을 비롯해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 직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남자 사원모집' 또는 '여자 모집'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나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쓴 사례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남성'처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외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주방 이모' 등 직종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구인광고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는 공고도 있었다. '라벨 부착·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11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811개 업체가 실제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업체 1곳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유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구인광고 모집 기간이 끝난 577곳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서면경고하고, 여전히 모집 중인 233곳에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건 해당 사업주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도 재차 적발되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채용광고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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