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채권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채권을 말한다. 매출채권 판매기업은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채권을 보유한 회사, 구매기업은 물품·용역을 제공받고 채권을 발행한 상대방 회사를 뜻한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다.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했다.
또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