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헬스장서 착용 요구한다면?

2023-01-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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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즉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마스크를 쓴 채로 운동을 해야 했던 실내 운동시설 이용객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운동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돼 확인이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게 돼 당분간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는 헬스장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일부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헬스장 이용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30일 이후로도 헬스장 측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받은 공지 문자를 공유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을 영업방침으로 정한 헬스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역 당국은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겠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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