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판결에 실망…항소해 바로 잡겠다"

2023-0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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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집역형 집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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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죄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일환"이라며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 걸쳐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을 3연임 하는 동안 법적 다툼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는데, 1기 때 선거법 재판으로 전 기간 고통받았고 30건 넘는 고발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3기도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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