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방서에 따르며면, 펜션, 야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휴양시설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가스보일러·캠핑장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숙박시설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소방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소화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호탄소경보기 설치 등에 홍보의 주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