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에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제작비와 소재지역 지상파·케이블TV 광고 송출 비용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광고 전문가를 통해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받는다.
심사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올해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향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면, KBS·MBC 등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시행하는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측은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14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에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제작비와 소재지역 지상파·케이블TV 광고 송출 비용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광고 전문가를 통해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받는다.
방통위 측은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14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