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2023-0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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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2년간 상습폭행했다고 보고 그해 8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형사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수사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씨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9년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마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에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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