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접수

2023-01-21 16:16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세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세법령 개정 의견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시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서식에 따라 건의 의견을 작성해 국세청 법규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규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