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개월 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결국 불법 수익 종착지에 이 대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7일은 "일을 해야 한다"며 28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2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전언'에만 의지했던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가 붙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기소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계획이다.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처음 검찰에 출석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의 운영 성과는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또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형법 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의 범죄 성립 요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대가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청탁이면 되고,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을 두고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다른 시민구단과 비교하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며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도 대장동 개발로 얻은 불법 수익이 '윗선' 어디까지 연결돼 있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씨의 몫인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이 같이 설명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수익을 특정하면서도 시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적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시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범죄 수익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사의 기밀을 넘겨주는 과정에 최종 '윗선'이던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 등은 2015년 2~4월 민간업자 이익 배당을 논의하면서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이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7일은 "일을 해야 한다"며 28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2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전언'에만 의지했던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가 붙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다.
김성태 기소 전까지...李 연관성 규명 총력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지난 10일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기소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계획이다.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적극 행정의 일환"...부정한 청탁·대가 입증 필요
검찰은 당초 이 대표를 소환할 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관련자 2명을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 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의 범죄 성립 요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대가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청탁이면 되고,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을 두고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다른 시민구단과 비교하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며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이익 발생 끝나지 않아"...檢,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검찰은 김씨 등 5명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께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의 명의로 택지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등 약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의 수익을 특정하면서도 시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적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시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범죄 수익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사의 기밀을 넘겨주는 과정에 최종 '윗선'이던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 등은 2015년 2~4월 민간업자 이익 배당을 논의하면서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이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