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서 평양문화보호법 채택...통일부 "사회 통제 의도"

2023-01-19 14:21
  • 글자크기 설정

김정은 불참...통일부 "이례적인 일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것에는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문의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사상과 제도·문화를 수호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남측 말투 등 한류가 북한 내부에 침투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법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평가할 사안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17일 부터 이틀 동안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회사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을 포함해 지난해 내각 사업 정형과 올해 과업, 예산 편성과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 문제 등이 논의됐다.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번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 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건 9차례"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의 의안이 다뤄진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운영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대남일꾼'으로 불리는 맹경일 조국전선 서기국장이 부의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