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가 전날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 수출용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FC) 기준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인체 발암원인 ‘K 등급’으로 분류한다.
농심은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라는 입장이다. 대만이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EO의 수치로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2-CE는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물질이다. 발암 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피부에 흡수될 경우 높은 독성을 지니고,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심 관계자는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면서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 전용으로 생산,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