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1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팀장 등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KB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료를 우회 수취하고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혐의도 있다.
KB증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라임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의 불법 운용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에 가담한 임직원들과 이 전 부사장을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같은 해 6월 임직원들의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양벌규정을 통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징역 2~8년과 벌금 1~3억을 선고해달하고 요청한 바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을, KB증권 법인에는 벌금 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사건이다.
라임펀드 부실판매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는 KB증권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총 3곳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