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배달비가 반영된다.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인구를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올해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가 주거비도 개선한다. 자가 주택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다만 신뢰성 문제가 거론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2027년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는 이전 정부의 집값 상승 폭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논란이 됐다.
통계청은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코시스(KOSIS),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하는 '원포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대면조사와 종이조사표 기반으로 한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전자 조사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