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위조해 27년간 의사인 척한 60대男, 수술 집도까지?

2023-01-05 15:0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의사면허를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대를 다녔지만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못하고 1993년 졸업했다. 2년 후인 1995년 면허증을 위조한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 

최근 A씨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사면허 취소를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병원의 의심을 피한 것은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코드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병원장을 대신해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고, 외과 수술도 집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용 절감을 위해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