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으로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출량은 1.28㎎/g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