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 폐지…"대외 개방 촉진"

2023-01-04 16:28
  • 글자크기 설정

중국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신청서[사진=바이두]


중국 정부가 무역자유화 추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인 '대외무역 경영자 비안 등기'를 폐지했다. 
 
지난 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9조를 개정하고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제도 폐지로 중국 각지 상무 부처는 지난달 30일부터 해외 무역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 신청과 문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해외 무역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 문서는 수출입 허가증,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증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였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중국 무역 사무의 효율성이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대외 무역 담당자는 “이번 제도적 변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한 것”이라며 “수준 높은 발전과 대외 개방을 촉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학술위원회 장젠핑(張建平) 부주임 역시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이번 제도 폐지는 중국이 무역 분야 행정 간소화의 중대한 발전을 이룬 것이며, 현재 중국이 제도적 개방을 통해 쌍순환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중국의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의 변화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있는 한 중국 전문 컨설팅 업체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도 폐지는 중국 기업들의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엔 의미가 크지 않은 제도적 변화”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