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무역자유화 추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인 '대외무역 경영자 비안 등기'를 폐지했다.
지난 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9조를 개정하고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중국 무역 사무의 효율성이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대외 무역 담당자는 “이번 제도적 변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한 것”이라며 “수준 높은 발전과 대외 개방을 촉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학술위원회 장젠핑(張建平) 부주임 역시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이번 제도 폐지는 중국이 무역 분야 행정 간소화의 중대한 발전을 이룬 것이며, 현재 중국이 제도적 개방을 통해 쌍순환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중국의 해외 무역 사업자 신고 및 등록 제도의 변화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있는 한 중국 전문 컨설팅 업체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도 폐지는 중국 기업들의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엔 의미가 크지 않은 제도적 변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