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3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자금별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 등이다.
도는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6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6%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6%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의 융자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로,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 설·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각 100억원씩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의사상자에 매월 수당 지급
전북도는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도는 의사상자에 대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전북 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의사상자로 인정 통보를 받은 36명(의사자 28명, 의상자 8명)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관할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신규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타 시도 전출시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매월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8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