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는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오는 설 명절 자금(200억원 규모)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기업, 내고장 TOP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운용계획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 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