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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교육부가 체육·예술 등 비(非)학과 분야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사교육 시간과 수업료 수납 방식 등을 규정했다.
29일 중국 교육부와 13개 유관부서는 중국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비학과류 사교육 수업 규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체육·예술 등 비(非)학과 분야 사교육에 관한 규제 조치를 내놨다.
‘의견’은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수납 방식도 규정했다. 체육·예술 등 비학과 분야 사교육 기관은 일시불, 충전, 할부 등 어떤 방식이든 3개월 또는 60교시의 수업료를 한꺼번에 징수해선 안 된다. 수업료도 5000위안(약 91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사교육 업계 규제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무 교육 단계(초·중학생)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 기관을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했다. 또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