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 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경기I-Plus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증빙자료 제시 시 관내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