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에 대해 계약체결 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과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9일 이 같은 제언 등을 담은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공개했다.
최근 국회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을 진행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협회는 그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2021년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 범위 확대하고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보증거절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직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설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명확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원인 그리고 악의적 수법 등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일선 행정관청으로 지도단속권한을 일원화할 때부터 예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중개시장 교란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행정관청과 경찰 등에 고발 조치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8년 단속권한을 행정관청으로 일원화 시켰다. 이에 협회는 행정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단속이 소홀해졌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기류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공인중개사들이 감지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 아래서는 협회가 아무런 사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피해로부터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대안으로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무등록·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