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라우드 시장 70%는 아마존"…독과점 들여다본다

2022-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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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AWS]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존(AWS) 등 글로벌 빅테크 견제에 나선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로 최근 3년간 1위였다.

MS는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로 2위였다.

3위는 구글과 네이버가 각축 중이다. 2019년에는 구글이 3.5%로 3위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3위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고객사 중 79.9%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이는 총비용 중 60%를 특정 회사와의 거래에 지출했다. 여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고객사가 경쟁 클라우드 회사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 중 클라우드 업체를 바꾼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 없는 경우는 86%였다.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업체 전환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5.3%, 불가능하다는 39.7%였다.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76.7%였다.

멀티클라우드 도입 계획이 없다는 고객사는 68.0%, 도입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어 미루고 있다는 고객사는 6.6%였다. 도입이 어려운 이유도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60.3%로 많았다.

공정위는 "클라우드를 전환하거나 멀티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미 설계·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을 다시 설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술 비호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프라에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경쟁사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시간 등으로 인한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데이터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인바운드 요금은 받지 않고 송신하는 아웃바운드 요금은 받는 구조가 업계 관행으로 정립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은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 규율을 위한 사전적 규제 입법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기업 집중도가 높고 기술 비호환·데이터 집중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쉽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클라우드 시장 경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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