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2월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 이용은 연령이나 소득 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며 버스, 택시 외 대중 교통 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 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통 약자 등 특정 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경제 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인구 유출 및 전출을 막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송군의 의지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