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연체채권 매입 내년까지 연장키로… 채무자 재기 지원

2022-1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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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여파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는 내년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오는 2023년 말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6월 도입된 정부의 금융 취약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회사는 연체 기간이 길어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대출채권)를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넘기는데, 이를 펀드가 대신 인수하는 구조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원을 상실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개인 채무자가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가혹한 채권 추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캠코가 대출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채권 금융회사는 바로 추심 행위를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하게 된다.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간의 상환 유예, 최장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도 해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매입된 개인 연체채권펀드는 5만1609건, 총 312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정된 지원 규모는 채권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이다. 매입대상 채권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전 금융권 개인 무담보대출로,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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