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했다.
특히 발생농장 오리 1만3000수와 인근 오리농장 1만4000수(1호)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북 내 오리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지난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11월 4일 순창군 유등면의 산란계, 이달 1일 고창군 해리면 육용오리에서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