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