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내년 충북도 전역 확대

2022-1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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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11개 기업 51명 인력 공급…귀농인, 취업 취약계층 등 경제활동 기회

충북도청 전경. [사진=이종구 기자]


충북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해 11개 기업에 51명의 인력을 공급했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기업은 28개, 참여자는 17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기업에 연계된 67명이 직무소양 교육을 이수했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진천 7개 기업 35명, 음성 4개 기업 16명 등 총 11개 기업에 51명이다.
이 가운데 진천 기업에 근무하던 2명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과가 나왔으며, 이런 사례는 사업이 종료되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과 참여자의 수요가 다양해 연계가 어렵지만 귀농인, 취업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 중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참여자간의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 개선해 오는 2023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인력 1만3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으로 연계해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진천·음성 지역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75세 이하의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연계된 중소기업에서 생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으며,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는 충북경영자총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 충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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