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이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양 전 대표는 한씨를 만난 점은 인정했지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