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 10·29 참사 당시 직전까지 수차례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참사 발생 전 '압사' 등의 심각한 내용을 전하는 신고 내용이 있었고, 즉시 출동 명령(코드0)까지 조치가 됐지만 보고가 지연되는 등 종합상황실의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것이다.
이날 현장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격 합류해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역 인근 합동분향소를 들러 조문한 뒤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특별시청 순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번에 걸쳐 위험신호 신고가 접수됐다"며 "코드제로가 떨어졌는데 상황팀장, 상황관, 서울청장이 왜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코드제로가 하루에 100~200건 가까이 이르러서 모두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 대처 능력이 문제"라며 "위험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 요소들을 출동하고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매우 많다"라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역시 종합상황실의 신고 대응 및 처리를 설명했다. 박 실장은 "코드제로가 하루에 수백 건씩 보고돼 사건을 접수하는 직원이 이를 상황팀장에게 일일이 보고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다중에 의한 중복 신고 사건 등 중요 사건에 있어 상황분석관의 판단에 따라 상황실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이른바 '공청'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공청을 해야 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당시 근무자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마지막 현장인 서울시청에서도 문책성 질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진석 안전총괄관리실장 등 실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매뉴얼 실행 여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누락된 재난 유형 유무 △재난상황을 두고 기관별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당시 현장에서 미비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3일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7, 29일에는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에 열린다. 다만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 기간 만료(내년 1월 7일)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